KR C-01010 적용범위
1.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철도건설법 제2조에서 정의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노반(궤도, 지하구조물, 본선 부속, 정거장 등)을 설계 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 연구설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계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 노반은 다음 각 장으로 구성한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철도계획
제 3 장 측량 및 지반조사 (KR C-03 측량 및 지반조사)
제 4 장 흙구조물 (KR C-04 흙구조물)
제 5 장 구교 및 배수시설제 (KR C-05 구교 및 배수시설)
제 6 장 흙막이 구조물 (KR C-06 흙막이 구조물)
제 7 장 지하구조물 (KR C-07 지하구조물)
제 8 장 교량 일반사항 (KR C-08 교량 일반사항)
제 9 장 강교 및 강합성교 (KR C-09 강교 및 강합성교)
제 10 장 콘크리트교 (KR C-10 콘크리트교)
제 11 장 교량하부 및 기초 (KR C-11 교량하부 및 기초)
제 12 장 터널 (KR C-12 터널)
제 13 장 정거장 (KR C-13 정거장)
제 14 장 안전 및 부대시설 (KR C-14 안전 및 부대시설)
제 15 장 궤도 (KR C-15 궤도)
2. 관계 법령 및 기준
3. 각장별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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