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정보통신편
KR I-08060 교통약자편의시설(200730, Rev3) 개정
(시행)일 : 2020.08.03
개정근거 : 기준심사처-3062호(2020.07.30)
이번 개정에는 여자화장실에 콜폰설치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3. 콜폰설비
(1) 설치기준
① 여자화장실 각 실, 남자화장실 입구 및 장애인 화장실에 시설관리자(역무원 등) 등을 호출할 수 있는 콜폰을 설치한다.
② 여자화장실 각 실, 남자화장실 입구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 화장실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와 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콜폰용 버튼 또는 비상용벨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KR+I-08060+교통약자편의시설(200730,+Rev3).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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