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KR C-01010 적용범위(121205, Rev0) KR C-01010 적용범위 1.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철도건설법 제2조에서 정의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노반(궤도, 지하구조물, 본선 부속, 정거장 등)을 설계 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 연구설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계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 노반은 다음 각 장으로 구성한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철도계획 제 3 장 측량 및 지반조사 (KR C-03 측량 및 지반조사) 제 4 장 흙구조물 (KR C-04 흙구조물) 제 5 장 구교 및 배수시설제 (KR C-05 구교 및 배수시설) 제 6 장 흙막이 구조물 (KR C-06 흙막이 구조물) 제 7 장 지하구조물 (KR C-07 지하구조물) 제 8 장 교량 일반사항 (K..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