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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식

철도공단, 철도유휴부지 활용 사업자 공모

철도공단, 철도유휴부지 활용 사업자 공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유휴뷰지 활용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공모하는 철도유휴부지 총 31개소(105필지, 36,308㎡)는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 도심지 및 역사에 인접한 상가건물, 고가하부 공간 등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 임대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번 사업자 공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재산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임대부지의 위치도, 현장사진, 입찰예정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유휴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신규 수익창출은 물론, 민간분야의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철도유휴부지 온라인 공모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지역본부 재산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답니다.

 

 

철도유휴부지란 기존철도가 폐선되거나,  철도교량의 하부공간 등을 말하는데요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 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1항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철도의 복선화 및 선로 개량 직선화 사업에 따른 발생으로

대부분의 유휴부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매우 긴 형태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가자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작성하여 공포하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매년 유휴부지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분류작업을 완료.

지체 없이 분류 결과와 철도 유휴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활용계획의 제안 요청을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거나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제안 할 수 있어요.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할 수 도있어요.

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20180124).hwp
0.04MB
철도유휴부지_활용_사업자_공모.hwp
0.17MB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등을 참고하세요.

<전국철도 유휴부지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