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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QP C-01010 단가산출기준(2020.06.30, Rev08)
단가산출기준(2020.06.30, Rev08)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품셈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적용기준에서 공사기간 산정시 월 작업일수는 22일 기준으로, 운행선 인접공사제외 야간작업 금지. 2. 적용기준 바. 공사기간 산정시 월 작업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연속타설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와 운행선 인접공사를 제외하고는 야간(22:00∼06:00)작업 원칙적 금지 9. 중기사용료 산출 기준 가. 재료비 1) 단 가 : 원이하 2자리 절사 2) 금 액 : 원미만 절사 3) 소 계 : 원미만 절사 나. 주야간 3교대 및 야간 작업시 임금할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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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선 근접공사 ‘설계안전성(DFS) 검증업무 매뉴얼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안전성(DFS) 검증업무 매뉴얼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행선의 근접공사시에 활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런것이 만들어지더라도 설계에서는 그냥 형식적인(관련업체 일거리 만들어주기 식)이 되지를 않고 시공단계어서 운행선근접공사시 한국철도공사등 관련기관의 무조건적인 차단공사지시 등 이런 폐단이 없이 설계-시공-협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열차 운행선로 근접 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도록 설계안전성(DFS)검증업무 매뉴얼”을 공단 최초로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대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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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I-08060 교통약자편의시설(200730, Rev3)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정보통신편 KR I-08060 교통약자편의시설(200730, Rev3) 개정 (시행)일 : 2020.08.03 개정근거 : 기준심사처-3062호(2020.07.30) 이번 개정에는 여자화장실에 콜폰설치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3. 콜폰설비 (1) 설치기준 ① 여자화장실 각 실, 남자화장실 입구 및 장애인 화장실에 시설관리자(역무원 등) 등을 호출할 수 있는 콜폰을 설치한다. ② 여자화장실 각 실, 남자화장실 입구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 화장실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와 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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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개정은 되었지만 내용이 바뀐것은 없이 재검토기한이 지나서 3년을 연장한것에 불과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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