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개정은 되었지만 내용이 바뀐것은 없이 재검토기한이 지나서
3년을 연장한것에 불과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200702_-_건설기술용역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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