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철도소식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개정은 되었지만 내용이 바뀐것은 없이 재검토기한이 지나서

 

3년을 연장한것에 불과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9(재검토기한) “2020630“2023630로 한다.

 

200702_-_건설기술용역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0.70MB